법령법령2023.02.0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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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