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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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에서는 제조 융?복합 콘텐츠 분야 또는 콘텐츠, 메이커 분야 종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인 ‘메이킹 코치’ 사업을 다음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조 융?복합 콘텐츠 또는 콘텐츠 ... 창업 7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자 (기업) - 경기도내 창업기업 또는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 제조 융?복합 분야, 콘텐츠 분야, 메이커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부천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제조 융?복합 콘텐츠 분야 또는 콘텐츠,?메이커 분야 종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의 사업 아이템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최소기능제품 구현 지원으로 시장 반응 및 사업성 검증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조 융 ... 복합 콘텐츠 또는 콘텐츠,?메이커 분야 창업?7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또는?7년 미만 창업자 (기업) - 경기도내 창업기업 또는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 제조 융?복합 분야,?콘텐츠 분야,?메이커 분야?(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 기간 내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환경×콘텐츠 융복합 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 다양한 지원사업과 행사를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넥시드 투자센터는 문화 콘텐츠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우수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넥시드 투자센터는 문화 콘텐츠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우수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사업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19 JCEP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선발 시 우선지원 - JDC 3대 특화산업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드론, 스마트팜), 6차 산업 (1, 2, 3차 산업의 융·복합), 4차 산업 (ICT, IoT, 빅데이터, AI 등)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분야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 실용화재단이 농업인?농산업체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2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식량자원 우수기술, 기술이전 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인과 농산업체 종사자, 농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2019 농식품 창업 열린혁신포럼]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교육부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해양수산부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