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9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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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