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복지부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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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