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5.24법관윤리강령대법원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품위 유지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공정성 및 청렴성 제3조 (공정성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