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2.02.25
「2022년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사업」 제6기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자(주민등록 기준: 1982.02.25. 이후 출생) ② 주소 : 경상북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2022 사업 기간 종료 이후, 6개월간 유지) ③ 조건 :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2019.02.25. 이후 창업자) ④ 우대 ⑴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구. 청년CEO육성사업) 졸업자 ⑵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