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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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국방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