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14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