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춘계3기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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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춘계3기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사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수 초동대처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중소벤처기업부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창업자로 프리미엄 사로, 헬스/케어 용품, 미용/패션 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산업 기술 사업화 창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애견샵, 단순 도소배, 유통업등 소상공인 창업 제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