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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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