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3.03.24대한민국근무기장령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