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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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립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