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10
원자력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 모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원자력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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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 모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원자력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