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2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