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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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MD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MD 상담)'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산업통상부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