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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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실라리안 기업의 북미 프리미엄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조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산업통상부
바랍니다.☞ 2026년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 ☞ 참가비 포함 항목(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70%), 운송료 1CBM 편도 100%, 통역 1인 50%, 사전마케팅 및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영업 중이며, 전년도 기준 해외플랫폼 주문량이 월 평균 40건 이상 또는 전년도 해외 물류비가 6백만원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 국내ㆍ외 운송료 지원 및 통관대응, 국내 물류창고 보관 및 해외 물류 일괄 대행(주문처리, 보관ㆍ배송) 지원 등(소상공인 1인당 최대
경상북도
산업재 등☞ 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현지 홍보 행사 지원 - 왕복 항공료 50%(1사 1인), 샘플 운송료(편도),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지원- 현지 비즈니스 관련 공식 활동 비용(통역, 단체 이동 차량 등), 상담회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경기도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26 중동 상황
경상남도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對美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국내 박람회 회당 1,000만원 한도 / 국외 박람회 회당 2,000만원 한도)- 박람회 기업 참가비, 부스 임차료, 전시제품 편도 운송료, 홍보물 제작비, 행사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관련 제반 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관기관 □ (사업규모)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약 30여개사 파견 □ (지원기간) 2025년 1월 ~ 12월 □ (지원항목) 전시, 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지원(추진단계별 지원한도 70%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관기관 □ (사업규모)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약 30여개사 파견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항목) 전시, 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지원(추진단계별 지원한도 70%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