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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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