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할인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 소재 수출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우편(EMS) 비용 기본감액(12%) 및 특별감액(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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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할인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 소재 수출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우편(EMS) 비용 기본감액(12%) 및 특별감액(최대
경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할인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 소재 수출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우편(EMS) 비용 기본감액(12%) 및 특별감액(최대 27%)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국제특송(EMS)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기업별 연 200만원 한도 內 국제특송(EMS ... 지원- 우정청 EMS와 연계를 통한 국제특송(EMS) 지원ㆍ 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EMS) 물류비용 12% 할인ㆍ 충남경제진흥원 : 상기금액에 대한 70% 추가 할인지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연 5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 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EMS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부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중소기업☞ 우체국 EMS를 통한 수출물류비의 80%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1회 200kg 한도, 문서 운송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시 최대 3백만원-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수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경기도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포워딩업체 : 국제운임, 국내ㆍ외 창고료, 국내ㆍ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중소기업※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급기관 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우편환의 종류 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