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12.13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법무부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33ms · 전문검색
법무부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