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 업체-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