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9.26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한다. 파견법관 등의 선발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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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다. 파견법관 등의 선발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