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7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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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국토교통부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