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기초, 고도화 트랙)'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제외) -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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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기초, 고도화 트랙)'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제외) - 접수 기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온실가스 감축) 및 제11호(기후위기 적응)에 근거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 분야 기술※ 참여기관별 상세 신청자격 확인 필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그린 챌린저를 기다립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기술 혹은 아이디어가 기후기술 38 대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 (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또는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중소벤처기업부
팩토리/물류/RPA 4. 디지털 헬스케어 -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5. ESG - 에너지 절감 분야 - 폐기물 감량 분야 -탄소(온실가스) 저감 분야 6. 기타 - 풀무원 사업 영역과 일치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국토교통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