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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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활용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예술산업 금융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4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분야 예비창업자ㆍ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는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예술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비 창업자 및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을 육성하고자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예술 전문성과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인 2026년 7월 27일 기준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