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 Pitch the Future는 AI를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음악/웹툰 프로젝트에서 에서 새로운 시도를 희망하는 창작자, 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고 세부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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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 Pitch the Future는 AI를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음악/웹툰 프로젝트에서 에서 새로운 시도를 희망하는 창작자, 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고 세부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분야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콘텐츠/플랫폼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① 엔터테인먼트 ⓐ AR/VR/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영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 IP 기반 콘텐츠 및 활용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 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에서 콘텐츠 기획·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문화체육관광부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중소벤처기업부
의왕시에서는 제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제품 제작 또는 제품기획 및 디자인 설계 고도화가 필요한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우리원에서는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사업화를 목적으로 “2025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성장랩 제작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와 제품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테크-업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제조기업의 시제품 제작 전 과정을 돕는 '2025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을 엄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제조기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