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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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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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연 3%, 2년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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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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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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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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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