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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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