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1.04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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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법무부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