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준 등)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0건100ms · 전문검색
교육부
기준 등)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무부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외교부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의 신청 제4조(자격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