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28
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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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