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19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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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방침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