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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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세포-면역 치료 개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가톨릭대학교가 보유한 장비·시설 및 멘토링 등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의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연구기반 활용 플러스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2. 2. 7.(월) ~ 2. 18.(금) 18:00까지 - 운영기관 : '22. 2. 7.(월) 부터 상시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직접 이용 신청을 위한 2022년도하반기 연구장비 이용자교육(정기/수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바이오허브의 연구장비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에게도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보건·의료산업 분야 (예비)창업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 ...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을 활용한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투자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에 참여할 역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구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AI 활용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1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연구기관, 의료기관, 대학연구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은 '22.5.11(수)~'22.5.25(수) 18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은 '22.1.21(금)~'22.2.7(월) 18시
중소벤처기업부
3D프린터와 지브러시를 활용한 아트토이 제품 개발 과정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제2차공고 신청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변경내용 : 과제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