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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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무부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교육부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