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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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건 필수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85년 4월 21일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공장, 연구소)가 인천시인 7년 이내 기업 ③ 관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내(~‘25.9.30)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 인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까지 신청 가능) ※ 인천 소재 본사·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70% 이상 선정(지점 30% 미만),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사·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발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86년 3월 10일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자(기업) ③ (관외기업)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26.10.31) 기업의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중소벤처기업부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인천지역 소재(본사, 지점, 연구소),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필수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소재지(본사, 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84년5월20일 이후 출생)이고,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 공장, 연구소)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필수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셀트리온 수요기술 보유 기업 등 (자금지원형) 창업 7년이하 스타트업 - 인천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인천소재 지점 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하여야 함 (자원제공형)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 한림제약의 수요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6단계 이상 등 셀트리온 수요기술 보유 기업 등 (자금지원형)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소 필수이전 (자원제공형)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셀트리온의 수요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주의사항
인천광역시
시험ㆍ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내 파브 관련기술 보유기업-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본사ㆍ지사ㆍ기업 연구소 소재 기업☞ 파브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의 최대 80% 지원
인천광역시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스타트업 ①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② 모집 공고일 기준, 7년이내 스타트업 ③ 인천시 소재 본사·연구소·지점·공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인천, 인천이전) ※ 인천 관외 기업인 경우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7년미만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본사, 연구소, 지점 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술 해결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기술, 스마트시티, 비대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② 모집 공고일 기준, 7년이내 스타트업 ③ 인천시 소재 본사·지사·연구소 중 하나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자세한 지원방법은 본 공고 4번‘신청?접수’참고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인천에 본사, 지점,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 -전시가 가능한 ICT 융합 분야 완제품 및 상용화 기술 보유한 기업 *출품할 기술은 디바이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의 청년(만 39세 이하)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필수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소재지(본사, 연구소, 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