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19.10.01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엔젤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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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엔젤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개모집 개시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10년 이하 - 대상분야 :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업 등 해당분야 사업영위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기업규모 : 2018년 (연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최근 2개년 기하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또는 기관투자자(신보 제외)의 누적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