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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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