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31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법무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양벌규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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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양벌규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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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