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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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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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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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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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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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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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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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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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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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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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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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기초·심화교육 및 멘토링’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천시 거주자 및 사업자 등록자 · 다문화 가족 여성 구성원 및 일반 청년 여성 (자격요건(1개) 및 거주지요건(1개) 필수 충족) - 자격 1. 다문화가족 여성 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 2. 청년 여성 (예비)창업가 ※ 청년 여성 (예비) 창업자 : 만 19세 ~ 만 39세(2003년생 ~ 1983년생) - 거주지 1. 인천시 거주자 2. 인천시 사업자 등록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일경험(인턴십)을 통한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