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관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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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관내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1단계)를 아래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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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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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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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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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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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기초·심화교육 및 멘토링’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천시 거주자 및 사업자 등록자 · 다문화 가족 여성 구성원 및 일반 청년 여성 (자격요건(1개) 및 거주지요건(1개) 필수 충족) - 자격 1. 다문화가족 여성 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 2. 청년 여성 (예비)창업가 ※ 청년 여성 (예비) 창업자 : 만 19세 ~ 만 39세(2003년생 ~ 1983년생) - 거주지 1. 인천시 거주자 2. 인천시 사업자 등록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