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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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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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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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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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 기업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3년 ~ 7년 이내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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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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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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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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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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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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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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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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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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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이상 7년 이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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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여성 및 여성기업으로, 예비창업자~2년 이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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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게 평등한 관점의 여성기업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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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꿈마루에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2024 여성창업 사업화지원금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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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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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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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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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