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10.1억 원 추정가격: 9.2억 원 낙찰하한율: 87.995% 세부품명: 여객선 구매대상: 여객선 개찰일시: 2026-07-2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나주시 재무관 공고 제2026-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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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10.1억 원 추정가격: 9.2억 원 낙찰하한율: 87.995% 세부품명: 여객선 구매대상: 여객선 개찰일시: 2026-07-2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나주시 재무관 공고 제2026-443호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종합공사) 추정가격: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해양수산부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2차)합니다.☞ 2026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선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