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빌리티 분야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입주기업 모집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주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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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모빌리티 분야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입주기업 모집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주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모빌리티 분야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입주기업 모집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주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청소년,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창업자(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과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양주시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만 19세~39세 경기북부 청년 (개인 또는 5인 ... 이내 팀) - 양주시 거주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관내 대학 재학생 우선 선정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2025년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통기준) 공고일(‘25.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중소벤처기업부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에서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트렌드 및 사례' 강의를 진행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멘토링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세 ~ 39세 청년 (양주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우선)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기업 또는 북부권역* 거주 예비창업자/창작자 *경기 북부권역 시군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기업 또는 북부권역* 거주 예비창업자/창작자 *경기 북부권역 시군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및 경기 북부*에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둔 제조분야** (예비)창업자*** * 경기북부: 한강 이북의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제조분야: 단순 가공 및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은 지원불가, 소프트웨어 융합형 하드웨어는 지원가능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행정안전부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