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울산소재 중소 ICT/SW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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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울산소재 중소 ICT/SW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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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2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기술 기반 창업 전 분야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분야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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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울산소재 중소 ICT/SW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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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울산 동구의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생태계 및 울산 동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 울산 동구 대왕암 창업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참가자격: 울산 동구와 관련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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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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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워너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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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 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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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수의 20%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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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이내 인정) ☞ [https://www.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