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2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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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국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