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창업기업과 엔젤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엔젤 투자유치 캠프”를 운영합니다. 안양시 관내 청년기업,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스타트업(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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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창업기업과 엔젤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엔젤 투자유치 캠프”를 운영합니다. 안양시 관내 청년기업,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스타트업(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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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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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이하 기업 - 대표자의 나이가 만39세 이하 이거나 정직원의 50%이상이 만39세 이하인 청년 기업 - 소재지 : 공고일 현재 안양시 사업자등록 기업이거나 안양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관외기업 (* 관외기업은 협약시점에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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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공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기업 액셀러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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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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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