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8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