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