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17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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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 기술보증ㆍ벤처인증ㆍ투자유치 등 관심있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지원지역: 전국
금융위원회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