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미래전략산업의 딥테크(Deep-Tech)를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2023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사업개시일 '20.10.11. 이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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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미래전략산업의 딥테크(Deep-Tech)를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2023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사업개시일 '20.10.11. 이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금융과 지식재산(IP)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IP)금융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혁신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성장 유망한 혁신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공모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혁신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성장 유망한 혁신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공모를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제14기로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제13기로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비 스타트업 선정기업 및 정부정책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세 교육을 통해 수입·수출시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및 스케일업(Scale-Up)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무료로 지원합니다. 5번째 강의 프로그램으로 '정책금융기관 100% 활용법 & 실전 보증심사 가이드'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진공)의 활용법을 통해 내 사업과 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활용 전략을 교육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핀테크, 디지털 전 분야 및 DGB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 ※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프로그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등 타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수행 또는 입주기업 우대 - 인큐베이터 트랙 : 대구은행 제2본점 5층 피움랩
금융위원회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금융위원회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다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