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5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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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